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2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3월 21일 (목) 09:35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김해시는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받는다.

많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연납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로 총 네 번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4월 1일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6월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청, 장유출장소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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