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제 750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7월 01일 (수) 10:3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만하고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이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 330-6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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