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50대 보급하기로 하고, 3월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1대당 1,500만 원의 보조금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자등록이 김해시에 되어 있는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등이다.
완속충전기는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등 7종이다.
이중 현대 아이오닉은 6월께 환경부 전기자동차 인증을 득한 이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구매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된다.
한편, 전기차 구매에 따른 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최대 200만 원), 교육세(최대 6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1대 운행 시 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동급 가솔린 대비 연 250여 만 원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