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7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21일 (수) 09:16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지원금 받아요

조기 폐차 1,193대 지원 6월 30일까지 접수 가능

출고된 지 10년이 넘고 15만km를 달린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해 봤더니, 시동만 걸어 놨는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3천 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됐다. 이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의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급가속 상태에서는 '매우 나쁨' 기준의 530배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가 필요한 이유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는 이런 노후 경유차에서 나온다.



김해시는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1,265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했는데 1차 지원 대상자 중 발생한 포기자와 추가로 확보할 사업비로 1,193대(경유차 1,165대, 지게차·굴착기 28대) 정도를 추가 폐차 지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지원 사업은 1차 지원 사업과는 차이점이 있다. 1차에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 지원 대수 제한 없이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했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지원 사업부터는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지원 대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1차 지원 사업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 지연 시 구매 계약서와 출고 지연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신차 출고 시까지 보조금 청구 기한 연장이 가능했으나, 2차 지원 사업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 기회 확대와 사업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보조금 청구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행차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 원에서 12,000만 원으로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3주간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입력하거나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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