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89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0월 21일 (월) 15:22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동근, 조성윤, 전영기, 하선영, 우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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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원



  • 김해~창원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촉구
    아울러, 노선의 합리적 재구축 실시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장유지역구 김동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김해/창원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와 노선의 합리적 재구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의 광역환승할인제는 서로 다른 지역면허의 노선버스나 부산김해경전철로 환승할 때 시민들은 500원만 부담하고 차액분을 세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2011년 5월부터 부산시, 양산시를 대상으로 광역환승할인제를 실시한 결과 2013년 8월기준, 시내버스 간 광역환승 이용객 2,804명, 경전철과 시내버스 간 광역환승 이용객 1,328명으로 총 4,132명이 광역환승할인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환승할인제를 통하여 부산과 김해 간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김해와 창원을 대중교통으로 오가는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창원 진영/창원 주민들은 불만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김해~장유~창원 58, 59, 97, 98번과 장유~창원 170번은 일 평균 1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 간 시내버스, 경전철 광역환승 이용객의 2.5배 이상입니다.


시민들은 김해와 창원은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최종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창원시내버스를 승차해 새로 요금을 내거나 돌아가는 김해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김해시와 창원시가 광역환승할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광역환승 손실분에 따른 손실금 분담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다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 장유와 창원을 오가는 양 지역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하는 자세를 위해 김해와 창원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합니다.


광역환승의 수요가 거의 없는 양산시내버스와도 시행하는 만큼 하루 1만 명 이상 시내버스로 오가는 김해, 창원 간 광역환승할인제는 필수입니다.


김해, 창원 간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 문제는 광역환승할인제 도입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유와 창원 간 시내버스 문제는 장유신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숱한 불편 및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지난 10여 년 간 58, 59, 97, 98번의 노선 개편을 수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해시민과 장유의 주민들은 노선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97번과 98번은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8, 59번은 장유와 창원 구간의 굴곡으로 인해 왕복 운행거리가 90km를 초과합니다.


이런 노선들이 창원구간을 편도로 운행함에 따라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대기시간과 이동 소요시간이 증가해 시민들의 불편은 장유신도시가 형성된 지 10년이 넘도록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김해시와 창원시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노선 재구축을 단행해야 합니다.
장유구간의 동서 관통도로 3개를 중심으로 97번과 98번이 석봉마을~삼문고등학교~창원터널, 창원버스 170번이 무계교~대청고등학교~능동 삼거리~창원터널, 58번과 59번이 율하 신도시~팔판 마을~창원터널로 전담해야 합니다.


창원 구간은 정우상가로 왕복운행하고 김해 구간과 마찬가지로 직선화를 통한 운행거리 단축을 해야 합니다.


창원구간 왕복운행과 비수요 구간 정리, 권역별 전담 노선 형태 등으로 1회 운행거리를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서 전체 운행횟수를 늘여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이 김해 창원을 오가는 데 있어 편리함을 도모해야 합니다.


창원시장님
김해시장님
경상남도 도지사님
이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김해-창원 간 광역환승할인제와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은 김해와 창원을 오가는 두 지자체 시민들의 편익과 대중교통의 효율성,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임을 인지 바랍니다.


 









▶ 조성윤 의원


청렴성 관련 시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재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결권, 동의권, 감사권, 조사권, 자료제출권 등 집행부 감시를 위한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특권은 "우리 시민들은 생업에 충실할테니 당신들은 나라와 시민을 위해 오직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역의원 730여 명 중 10% 정도가 부정비리에 연류되어 사법처리 되었고 기초의원 2,800여 명 중 5.3% 가량이 법의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 일부가 시민의 엄중한 뜻을 거스르고 그 권한과 특권을 사리사욕과 범죄행위에 이용함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시민들은 더 이상 시의원들에게 올바른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라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못이 박혀 있고 그 지역의 뜻 있는 인사가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하는 직책이기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고, 특히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제정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우리 의원 모두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제5조 제1항은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김해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9조 제5항은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막강한 권한도 주셨지만 그 권한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야할 법과 윤리 강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시민의 엄중한 뜻을 거스르고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동료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꼭 밝혀드리지만 해당 의원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읍참마속의 제갈공명의 심정으로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제1항 및 제2항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관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동료 의원이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등기업무과 건축과 공공주택담당 연관 사무인 지내동 동원아파트, 장유 동원아파트 등의 등기업무를 수임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김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사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업무분야 중에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공동주택 분양 업무등의 분야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동주택 사용검사 관련된 석재 마감 부분"에 대해서 "시청 건축과에 건축과장에게 전화하여 석재마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은 '김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김해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그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동 1264번지 소재 대지 74,331.6 제곱미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수입료 수입 즉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소유자 박연차 안평순 명의에서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정용진 명의로 이전할 당시에 등기업무를 수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영화관, 터미널 등 복합개발단지로서 지난번에 일부 몇 명의 상인들이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 허가시,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다 죽인다며 반대한 바로 그 땅이며 해당의원께서도 등기이전 당시 소관위원회 위원이었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더욱이 당시 시청앞에서 농성하는 상인들 앞에 해당의원께서도 함께 서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의원께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소신이셨다면 신세계가 그 땅을 취득한 경위를 잘 알고 있고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으로서 수임 제의가 들어왔더라도 거부하셨어야 하며 상인들 앞에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공공주택과 신세계 등기업무의 수임과정에 있어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더 나아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이 아니고 개인으로서 그 많은 등기수임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하진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말씀 덧붙인다면 최근 한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해당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본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 전영기 의원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지역 전영기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절하도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편의위주로 재포장토록 제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여도시경관, 디자인, 광고물에 이르기까지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릉길 등 투자대비 기능이 미흡한 사항도 있지만그 결과 도시가 맑고 밝아졌습니다.


가야의 숲길, 해반천, 신어천등 활기차게 걷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웃음소리가 끓임없이 들려옵니다.
먼저 김맹곤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개선해야 할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그 자치단체의 상징적인 얼굴입니다.
또한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물자의 운송로, 지식과 문화 및 기술 등의 전파로, 이동통로로서 인간집단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국가 도로정책은 국토공간상 시간과 거리 단축으로 전국의 1일 생활권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는 인간. 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지 이면도로 등 도로폭 15m이상 도로는  88개노선 256.9km로서  포장년도가  7년이상된 도로가 205km로서 전체 79.7%입니다.


7년이상 된 도로는 도로기능상 양호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 점검결과에 의하여 도로노면 상태에 따라 재포장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10년이상 된 도로는 124.6km로서전체 도로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도로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언제든지 통행불편현상이 발생되어 도로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조속히 도로재포장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게 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하지 않으면  도로훼손, 요철발생 등으로 운전자나 보행인이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시가지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매년 20~30억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이용과 불편이 많은 불량도로를 수시 긴급 땜질위주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반천이나 신어천을 이용한 시민들은 시가지도로가 하천변의 보행로보다 못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앞 진입도로와 최근에 포장이나 재포장한 곳 이외에는 시가지 모든 도로가 군더더기로 짜깁기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애석하고 낮뜨거운 일입니다.


사례로 서김해IC에서 연지공원으로 가는 국도58호선,김해보건소에서 외동사거리로 가는 지방도 1042호선 도로는 지반침하, 파손 ,땜질 등으로 도로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된 요철로 인하여 급제동에 따른 기름낭비와 이를 피해 가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라면 한번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을 것입니다.뭐라고 하였겠습니까?


김해시가 예산 1조시대라 자랑하면서도 시민편익과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상징성을 가진 도로조차 관리할 능력이 안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민선5기까지는 도로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시의 도로는 적절한 유지관리비의 미확보로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제 167회 정례회 예산심의 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동근, 조일현, 서의봉, 배병돌 의원님께서 도로재포장비 절대액이 모자란다고 주창하면서 추가증액조치까지 한바 있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시정을 한 적이 있었나요?
시정을 했다면 오늘날처럼 시가지가 군두더기 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바램을 요구하는 사항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집행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정사정을 핑계로 시민일상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노후도로 재포장 건에 대해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개설된 도로가 도로포장면 훼손이 심각하거나 소규모 재포장만으로는 요철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시민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못하는 노후도로포장을 위해 본의원은 매년 50억이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도 높게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하선영 의원


김해시 도시재생,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늘  한발 늦는 김해시 행정에 대해 걱정하면서 도시재생법의 통과와 다른 지자체의 선점 노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김해시 도시재생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4월 말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5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 12월 5일부로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재생법의 통과는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가적 노력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 시장상인, 지역전문가와 지자체등이 중심이 된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되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정책 때문입니다.


국가가 맘먹고 예산도 대폭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지런한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을 듣는 등 서둘러 사업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창원시의 경우도  마산원도심권에 대해 사업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 지역 지정계획이 벌써 진행 단계에 있으며 부산시, 포항시 또한 민, 관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이 완성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시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김해시는 그 국비를 따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까? 사업 계획도 나오고  50%의 예산을 만들어놔야  할 텐데 어찌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회도 만들었어야하고 야 하는데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거나  자문을 들었다는 소식은 의원인 저도 들은 바가 없으니 그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김해는 특히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환경, 문화 격차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의 지원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막대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데도 준비 부족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한다면
정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활력 재생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 건수마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였고 신청하는 지자체에  총액의 50%를 국고보조로 2010년부터 연간 천억씩 국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해시는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받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본 의원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상시장이 좀 바뀐 것 외에는 별다른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사업을 안해서입니까? 했지만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아서입니까?


참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께서도 김해의 그야말로 중요한 문화유적지 초선대를 가보기나 하는지요? 너무도 열악하고 더럽고 형편없이 방치해둔 그곳을 보면서 저는 울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초선대는 김해의 얼과 역사가 깃든 곳인데 공장 사이에 있는지라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와 함께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차 몇 대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유적지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이런 곳도 예산이 있다면 공장을 이전시키고 좀 더 관광도시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는 가야 고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니만큼 원도심은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이용해 잘만 한다면 연간 백만 명이 찾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할만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왕후 신행길의 정리와 관련 유적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곳들은 그야말로 폐허로 흩어져 있습니다.  또 동상동 부원동 회원동 등 원도심의  특색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봉황초등학교 자리에 생태 문화 예술 체험장을 만들거나  봉황대 가는 회원동 골목을 옛날정취가 있는 50년대 추억의 거리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부원동은 가야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문화의 거리, 수공예거리 카페거리로, 동상동은 각 나라의 축제와 먹거리, 자랑거리로 가득한 외국인의 거리로 김해에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도시를 되살려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건물을 기름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산 위에 짓기 말고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사서 그 자리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헐고 다시 지어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시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미적인 안목의 건축 및 시설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우미선 의원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할인은 당연한 권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여성친화 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꿈꾸는 도시!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의 모범 모델로 앞서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정작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여성 복지 정책에서는 뒤쳐져 있지 않았나 하는 깊은 반성을 김해시 여성 시의원으로서 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립시설인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는 2008년 5월 약 5년전부터 여성 친화 정책을 펼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13~55세의 가임기 여성들에게 송파체육 문화회관 수영장의 월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거나, 이용기간 중 5일 동안은 수영장 대신 헬스나 에어로빅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보완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파구는 전국 최초의 수영장 여성 가임기(생리)할인을 선보여 여성 복지향상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벤치마킹이 이어져, 가임기 여성 수영장 할인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해 여성들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와 근접한 부산 강서구 수영장 이용료는 우리시 수영장 월 이용료 66,000원보다 12,000원이 싼 54,000원이면서도 가임기 여성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와 양산시에는 수영장 이용료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두 시 모두 가임기 여성에게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시는 곳 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빚을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5년전 송파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시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수영장 이용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김해시에 여성들이 이와 같은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5분 발의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할인 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통해 여성이 받게 되는 혜택은 월 몇 천원의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매월 월경을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여성이 가진 아주 숭고한 신체적 특성입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의 시작점이 되며,  여성 복지의 정책적 기초을 만드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해시의 여성들을 배려하는 기초적이며 원론적인 복지의 문제이며,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른 시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실시되어 온 ‘가임기 여성들에게 수영장 이용료 할인’ 을 통해 우리 김해시 여성들도 마땅한 권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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