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0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1월 01일 (금) 16:53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지원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제도는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 중 매년 신청을 받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의 주민을 선정해 가구당 60만 원의 생활비용을 지급한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 가구 선정을 완료했으며 11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불만 해소를 위해 올해도 마을회관 1개소 신축, 마을 공동창고 1개소 개ㆍ보수, 마을 진입로와 농로 확포장 등 주민편의시설 7개소에 1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는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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