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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042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2월 01일 (금) 09:33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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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57회 2차정례회 개회

김해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회기 첫 날인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이어 김해시장의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진행된 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했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또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류명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안정이 중요한 때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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