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1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1월 11일 (월) 14:15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시의회 통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근거 마련, 내년 1월 설립 추진

김해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전환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확정됐다.


11월 중 정관 확정ㆍ내년 1월 설립


김해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 개최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11월 중에 도시개발공사 정관을 확정하고, 12월에는 임원을 공개모집하는 등 내년 1월 도시개발공사 전환을 위한 절차를 착착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의 전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는 자본금 400억 원(설립 100억 원, 증자 300억 원) 규모로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형 사업, 체육ㆍ환경시설 위탁관리 등 관리형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김해시는 도시 성장과 환경규제 심화 등으로 연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비영리 관리기관으로 성장한 시설관리공단이 관광시설 등 수익경영형 사업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체계로는 경영 수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의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준비


경전철 MRG 부담 등으로 투자 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건전화 덕분에 앞으로 5년 정도는 큰 걱정이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대비를 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도시개발공사 전환도 바로 이러한 일을 대비해 김해의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일로 특히 민간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그 이익금으로 지역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공사 전환 이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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