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3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2월 02일 (월) 11:18

선거 180일 전 금지되는 것은?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관계기관 등에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ㆍ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만일,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 받은 여론 조사기관ㆍ단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김해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가 공정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 관계자들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김해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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