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6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1월 02일 (목) 17:30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

김동근, 강춘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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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1
  •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2

시내버스 보조금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
■ 김해시의회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지역구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김해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보조금의 효율화 방안 등 개선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해가 갈수록 상대적으로 친절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김해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지원노선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금년 행정사무조사에서 2009년 시내버스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재정지원노선 보조금을 제외한 비지원노선에 손실보전액이라는 항목으로 재정지원금이 19억 6천2백40만원 지급결정을 하여 2009년~2010년에 걸쳐 집행되었는데 지원근거와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대폐차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무엇 입니까?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조금의 명확한 지급기준과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타기 좋은 김해시내버스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에는 조례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에 있는 시내버스를 투명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높여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재정지원노선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교통수단으로서 노인, 학생, 자가용이 없는 서민 등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현재 48개노선 197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지원노선의 결정은 생림, 상동, 대동 등 읍․면지역과 장유신도시 시민들의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확대 요구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행개선 명령” 을 통해 수익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1항에 의거 현재 우리시에서는 32개노선 75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09년 비지원 노선에 손실보전액이라는  항목으로 재정지원금 19억6천2백40만원을 지급 결정하여 2009년 ~ 2010년에 걸쳐 집행된 지원근거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임금협상 체결시 3년간 무분규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약속과 노·사·정 협약서 작성으로 인근 마산·창원지역(현 창원시)과의 운수종사자간 임금격차가 당시 월 46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1항 “수익없는 노선 운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지원 노선 중 일부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 업체별 월 평균임금 대비 100,000원 인상 합의에 따라 총소요액 19억4천9백만원중 2009년 예산부족으로 2009년에는 4억3천5백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15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대폐차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2005.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하여 도내 버스업계의 대폐 차량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 후 신조차량으로 대체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도비․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대당 1천만원, 2012년까지 총 16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와 '차량말소사실증명서(폐차, 수출, 자가용전환)', '신규차량등록증', '자동차제작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보조금의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이미 2010년 2월 7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수용역과 운송원가 용역시 버스업체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회계감사 실시 후 운송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운송원가에 대하여 재정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 회의를 하여 운송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우리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운송원가를 분석하여 자체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 김해시의회  강춘한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춘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할 내용은 2012년 9월 11일 제165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청한 '분산 체육시설조성사업'의 조속한 착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 및 문화,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동부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 시가지인 동상동과 부원동 일대는 우리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이 정체되어서 빠른 속도로 슬럼화 되고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휴식 공간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추진하다 예산문제 등으로 중단된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상동 일원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총사업비 61억원 규모로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은 대부분 완료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김해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강춘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욕구가 운동을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거주할 인근에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을 우선 요구하는 실정인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산체육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61억원 규모로 확정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편입토지 매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율 93% 진척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상동, 부원동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분산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의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율하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2014년도 도민체전이 우리시에 개최됨에 따라 김해운동장 트랙교체 등 노후된 각종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에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호,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전액 시비만 투입하기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 어려워 현재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 국비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을 2015년 신규사업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춘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사업 착수를 위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잔여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춘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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