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6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1월 02일 (목) 14:37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요금 부과

1월 1일부터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단계 시행

김해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RFID기반 종량제는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을 적용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마다 무게를 측정해 각 가정별로 요금을 부과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납부 칩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식이다.


RFID기반 종량제가 버릴 때 마다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RFID기반 종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14개 지자체 평균 25%의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 RFID기반 음식물종량처리기 설치를 신청한 공동주택 2만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요금은 kg당 50원으로 시행 단지에는 부과요금의 5%를 전기세, 체납관리, 위생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30개 단지 19,575 가정을 대상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까지 212개 단지 90,000 가정에 추가로 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매년 11억 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연간 1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22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어 환경을 보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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