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9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1월 29일 (수) 11:14

간단e납부로 세금납부 편리해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금입출금기 등으로 납부 가능

김해시는 1월부터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로 공과금 전용수납기나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했지만 '간단e납부' 서비스의 도입으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위텍스(wetax.go.kr),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현 체계를 개선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합조회ㆍ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의 납세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가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과목으로는 각종 임대료, 도로(하천) 사용료,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등 74개 과목이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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