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0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2월 11일 (화) 11:38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 빈집 정비, 농촌 주택개량 지원

김해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5동), 빈집 정비(9동), 농촌 주택개량(14동) 등 총 28동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로 사업 희망자에게 자비 500만 원 부담 시 500만 원(동당)을 지원하며, 빈집 정비는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일반지붕 100만 원(동당), 총 4동, 슬레이트 지붕 338만 원(동당), 총 5개동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은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4동을 선정해 6천만 원의 융자금(동당)을 연이율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단 주택면적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개량 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지원 대상일 경우 취ㆍ등록세가 면제(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건축 시), 세제혜택도 주어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시는 2월 중 사업 대상자를 읍ㆍ면을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시행해 올해안에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33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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