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1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2월 21일 (금) 11:05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 3월 2일부터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 애초 2월 21일서 변경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김해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오는 3월 2일(일) 오전 9시부터 김해시선관위 사무실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초 2월 21일로 예정되었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법 시행 17일 후인 3월 2일로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법 개정 사항 중에는 ▲피선거권 제한 ▲후보자등록서류 추가 등 후보자등록과 관련된 사항도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은 등록신청 전에 개정 사항 등을 선관위에 문의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및 김해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당초대로 2월 21일(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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