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3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3월 11일 (화) 11:19

2014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조사

김해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시행하는 6ㆍ4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일제 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표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사원 방문 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의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스티커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 방문 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시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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