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3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3월 11일 (화) 14:21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3월 말까지 오전 8~9시, 오후 1~3시 집중 단속

김해시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해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등ㆍ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대상은 초등학교 주 출입문 주변 주ㆍ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ㆍ하교 시간대 주ㆍ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 주ㆍ정차 위반 차량 등이다.


특히,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1시~3시에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 적발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질서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 준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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