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6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4월 11일 (금) 15:32

건축물 석면조사 서두르세요

총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 4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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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석면조사 서두르세요1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공공기관, 특수법인, 다중이용시설(단, 어린이집은 총면적 430㎡ 이상)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ㆍ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보다 1년 뒤인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건축물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간 200만 톤 이상이 국내에서 사용됐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166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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