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8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5월 01일 (목) 13:53

공유토지분할 지금 신청하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5년까지 한시적 시행

김해시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1년 이상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법원 판결이 있거나 소송 중인 토지, 공동 소유자끼리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로 분할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으로 분할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김해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지금까지 20건 51필지에 대한 분할 등기가 완료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됐으니,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의 ☎ 33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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