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9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5월 12일 (월) 11:31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김해시가 지난달 30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26,606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4월 16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2014년도 개별주택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96% 상승했다.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주택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김해시 세무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 후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한편, 약 13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 33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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