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1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6월 02일 (월) 14:04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시행

건축신고,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64종

비주얼 홍보

  •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시행1






북부동에 사는 홍모(47) 씨는 건축신고 상담을 위해 시청을 찾았는데 관계부서 직원의 출장 등으로 한 번에 상담을 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홍씨 처럼 복합민원 처리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예약하면 한 번 방문으로 상담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서비스가 바로 김해시에서 6월 2일부터 시행하는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이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을 예약하면 민원접수 부서에서 부서 실무자를 통해 상담토록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민원 대상은 건축신고,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64종이며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허가민원과 민원접수창구(☎ 330-3687, 370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사전상담이 진행되면 민원처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복합민원에 대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고, 법정처리기한 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와 더불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 청구하고 이를 심사해 통보하는 제도인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의 행정편의를 돕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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