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2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6월 11일 (수) 10:42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9월 30일까지 특별 운영기간 지정 행정력 강화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름 나기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 계층의 여름철 안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특별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 폭염주의보나,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SMS와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돌보미, 방문건강관리사, 이ㆍ통장 등 취약계층 도우미를 투입하고, 읍ㆍ면ㆍ동별로 지속적으로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여부와 쉼터기능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있어 폭염대비를 위해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폭염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TㆍF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차량 가두방송을 진행하는 등 시민 모두가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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