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6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7월 21일 (월) 15:57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내역 공개

누구든지 3개월 동안 열람ㆍ사본 교부 신청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ㆍ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ㆍ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지난 7월 11일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억3,100여만 원이며, 누구든지 10월 31일까지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ㆍ후보자의 정치자금 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지난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도 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김해시 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 조사인력을 투입해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ㆍ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ㆍ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ㆍ제보 ☎ 3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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