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7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8월 01일 (금) 14:20

김해시, 2년 연속 정보 공개 우수기관 선정

안전행정부 평가, 지난해 정보 공개율 98%에 달해, 2%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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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2년 연속으로 안정행정부 평가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42개 기관, 지자체 244개를 대상으로 사전 행정 정보공표 분야, 정보 공개 업무처리 분야 두 개 분야에 외부평가(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된 주요 행정 정보 자료 점검)와 내부평가(각급 기관에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처리한 결정 통지서 점검)를 진행해 결정한 것으로 김해시는 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 시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 등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하는 '사전 행정 정보공표'에서 지난해 206건이던 목록을 올해 상반기 현재 713건으로 확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 지난해 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1,488건이며, 처리 건수 중 정보 공개율은 98%에 달한다. 공개되지 못한 정보는 법령상의 비밀ㆍ개인정보ㆍ재판 수사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자료 중 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부분 공개 정보,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통지할 때도 내용 근거ㆍ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민원 불만을 최소화했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담당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정보 공개 운영 실태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ㆍ발전 시켜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기전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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