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7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8월 01일 (금) 14:39

축산업 FTA 피해 적극 지원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신청하세요

김해시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축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거나,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 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올해는 한우 송아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ㆍ고시됐다.


피해 보전 직접 직불체 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허가ㆍ등록된 농가로 한ㆍ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이며, 농어업경영체, 축산업 미허가ㆍ미등록 농가는 허가ㆍ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인 한우 송아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 기간 내에 쇠고기 이력제 관리 시스템 상에 최초로 양도ㆍ양수 신고된 한우 송아지여야 하며, 지원 단가는 마리당 46,923원 이고, 지원 한도는 농민의 경우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이다.


폐업 지원제 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허가ㆍ등록된 농가로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으로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수송아지는 10개월령 이전만 가능)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과(☎ 330-4335)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에서 지원 자격 확인 후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는 12월에, 폐업 지원제는 농가별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지급한다. 문의 ☎ 330-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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