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8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8월 11일 (월) 11:05

균등분 주민세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김해시는 지난 8월 8일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21만2천 건, 27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20만5천 건, 26억6천만 원에 비해 7천 건, 1억 원 가량 증가했다.
증가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관내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분,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 사업장분,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 세 종류가 있으며, 세액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5,500원, 개인 사업장분 5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5단계로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 마감일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330-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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