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9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8월 21일 (목) 13:57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서비스

9월 부터 시행,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김해시는 오는 9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총면적 160㎡이상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부 시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인터넷과 CD/ATM 등을 통해 여러건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지서 분실이나 타지역에서도 입금이 가능, 납부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시간 수납업무의 자동처리로 징수업무 경감, 실시간 수납확인에 따른 과ㆍ오납 미발생으로 민원해소, 무통장 입금에 따른 비용절감 등 행정 효율성 역시 크게 높아지고 예산 낭비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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