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9월 01일 (월) 13:33

청소 용역업체 독점 깨고 시민 중심의 청소 행정 개편 '정당'

청소 대행업체 5개 구역ㆍ5개 업체로 확대 대법원 상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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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용역업체 독점 깨고 시민 중심의 청소 행정 개편 '정당'1






김해시가 인구 53만 대도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청소 행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편한 청소대행구역 확대가 정당했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는 기존 청소대행업체 3개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했으며,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그간 김해시는 20년 넘게 3개 구역, 3개 업체가 독점 운영하던 청소대행구역을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안정적인 청소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5개 구역, 5개 업체로 조정하는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을 추진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에 기존 3개 청소대행업체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은 1심과 2심에서 가 모두 승소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은 1심에서 김해시가 일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이미 법원에서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은 시장의 재량 행위이고 김해시의 여러 여건을 보아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이번 대법원 상고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청소대행업체 확대 개편의 당위성과 청소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현재 청소대행구역을 5개 구역으로 개편 시행하면서 한 업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세분화 되어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도시에 걸맞은 청소행정 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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