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2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9월 22일 (월) 16:41

관급공사에 시민 우선 고용한다

김해시, 2015년부터 시민 50%이상 우선 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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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에 시민 우선 고용한다1






김해시가 관급공사 현장에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를 내년에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는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 원 초과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ㆍ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1월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민의 50%이상 우선 고용, 지역 건설 기계 우선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김해시 전문건설업체 우선 고려, 노무비ㆍ중기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할 계획이다.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고 4월께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85,0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며,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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