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2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9월 22일 (월) 19:59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해 53만 시민, 의회, 공무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영철 의원 -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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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해 53만 시민, 의회, 공무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1






▶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수행하시는 김해시장과 공무원, 김해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 인구는 이미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대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6기 김해시정의 슬로건인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모든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자성과 환골탈태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지역현안들에 대한 시민활동을 통해 김해시의 행정이 시민들을 우선보호하고 배려하며 지원하기위해 함께하는 행정이기보다는 기득권에 편승되어 이를 대변하는 행정이라는 인식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종법령 및 조례 등의 해석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에 미치는 각종 법령 등은 해석에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시민의 이익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해석이 바탕이 되어 행정에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고민과 서로노력하며 함께 흘리는 땀방울에 의해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김해시 공무원들께서는 기존 수동적 관행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시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김해시의 미래와 2015년도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정리와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불소화사업)은 중단되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불소가 인체에 축적되어 갖가지 중증질병을 유발할수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552곳의 정수장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24곳에 불과하며 경기도 과천, 남양주, 인천, 경북 구미, 경주, 포항, 충북 청주 등은 이미 불소화사업을 중단하였고, 울산광역시는 올해초부터,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7월부로 불소화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유도형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체 무해성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체 15년째 지속되온 불소화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님의 재선공약인 ‘안전한 김해’를 이행하는 시발일 것입니다.


또한, 해년마다 반복되는 예산결산과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어온 각종 사업(인도개보수 및 보도블록 교체사업, 사잇길 조성사업 등)은 불필요한 일괄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녹지경관을 훼손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으로 중단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조세형평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구 14만5천명의 장유신도시(장유1,2,3동)는 김해시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으로 북부동(85,098명), 내외동(85,119명)을 합한 인구에 육박하며 2013년 7월 1일 부로 면단위에서 동으로 전환되어, 2014년 6월 30일 기준 김해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인 3천1억원의 34.9%를 차지하는 1천47억원을 징수하는 등 당해년도 기준 99.8%의 징수율로 김해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기여도에 비해 수년간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계획도시에 미치지 못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유 부곡~냉정JCT도로 1.2km 개설사업, 지방도1042호선 진례~주촌간 4.8km 확포장사업, 지방도1020호선 외덕삼거리~백조아파트간 0.2km 도로개설사업, 장유온천~2호광장간 1km 도로개설사업,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조기착공 및 완공을 위한 예산편성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김해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전철 MRG분담금으로 인해 열악해진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재정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해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필두로 김해시의회도 경전철 국비지원을 위한 국회의 도시철도법 조속한 개정과 정부의 지원은 물론 경상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 배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국회와 정부에는 ‘도시철도법 조기개정’을, 경상남도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 등 예산배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금번 회기에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와 시민간 분쟁요소 해소 등을 위해 조례개정 등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재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미비점과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김해시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물론, 본 의원이 지역민들간 분쟁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동료의원 여섯분과 함께 대표발의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반드시 가결 처리되어 주민들 간의 오랜 분쟁이 해소되고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쾌적한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장유신도시에 2001년 건설되어 가동중인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은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에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내구연한인 2016년 이후에는 도심외곽지역으로의 이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유1동(무계동) 소재의 공동주택인 백조아파트에 23년간 거주해온 입주자들이 수년간 제기해왔던 신축아파트 건설관련 민원의 해소도 없이 대단위 공동주택(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승인하여 입주민들은 주거환경권 침해와 자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로 행정 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와같이 행정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받는 시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시의 시민을 위한 자성과 환골탈태를 통한 책임있는 면밀한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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