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4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0월 11일 (토) 09:10

불법낚시 및 투망행위 집중단속

화포천과 해반천 등 낚시 금지구역 집중 단속

김해시는 10월 한달을 '불법낚시 및 투망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 경찰, 민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과 합동으로 화포천과 해반천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성행하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앗서 시는 화포천, 해반천 2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해반천 낚시금지구역은'삼계동 신명교 ~ 봉황교 ~ 전하동 우체국 앞' 구간이고 화포천 낚시금지구역은 '한림면 오서교 ∼ 장재교 ∼ 화포교 ∼ 봉화마을앞∼ 진영설창교' 구간이다.


시는 화포천 일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시 행위가 자주 적발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단속기간 중 불법 어로 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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