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9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01일 (월) 09:14

시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지난해 615가정에 5억900만 원 지원, 복지사각지대 없는 김해 만들기 노력

   한림면에 사는 박 모(78, 남) 씨는 자녀의 연대보증으로 자신 소유의 집에서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처해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김해시에서 긴급 생계ㆍ주거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사정을 잘 극복했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연계보호를 받고 있다.


   삼방동에 사는 이 모(35, 여) 씨는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구금시설 입소로 3명의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시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김해시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동절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물가안정과 상수도 급수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 등 어려운 계층 지원, 사전 재난대응 및 산불ㆍ교통사고 예방 등 재난ㆍ재해대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등 가축 방역대책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합동 점검, 상수도 주요 시설물 동결방지 및 복구체계 수립, 월동대책 상황실 운영 및 생활쓰레기 처리 '신고센터' 및 '기동수거 처리반'을 운영한다.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ㆍ사망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부상, 질병으로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단수ㆍ단전, 주소득자의 휴ㆍ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지원을 통해 가구원 수에 맞게 소득을 보조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300만 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유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
   시는 지난해 615가정에 5억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관련 문의는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330-6715) 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시는 저소득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독거노인은 노인돌보미와 요양보호사 교육을 진행해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생활고와 소외감 가중이 우려되는 노인은 전화상담, 방문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노숙자와 행려자의 동사와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취약지구를 선정, 경찰서와 협조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사회복지시설 102곳은 5개반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 폭설, 혹한,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전기설비 관리 실태, 도시가스, 급식시설 등을 점검한다.
   취약계층 아동급식은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 결식아동 제로화 추진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홍보와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시는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됨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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