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0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11일 (목) 09:50

내년부터 ‘무료법률 상담’ 편해진다

읍·면 직접 찾아가 무료 상담 진행

비주얼 홍보

  • 내년부터 ‘무료법률 상담’ 편해진다1






   한림면에 사는 이 모(62, 남)씨는 토지 문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농사일로 시간을 낼 엄두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김해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로 상담 예약 후 지정된 일자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면 된다.
   지난 7월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차편이 불편한 읍․면 지역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에 소외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권리 구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 없는 김해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724-428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