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0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11일 (목) 09:52

지하수 수질관리 발 벗고 나서

생활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전액 지원, 폐공비 80%까지 상향 지원

   김해시는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목욕탕 등 대규모 시설이나 법인소유 지하수는 원상복구비의 30%까지, 그 외 지하수는 80%까지 상향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생활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267,000원)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는 올 한해 동안 130여 곳의 지하수를 원상복구했고, 관내 지하수 6,268곳은 지난 6월부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12월 중에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해 조치할 계획이며,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반드시 시청 하수과(☎ 330-2821)로 신고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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