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0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11일 (목) 09:52

주택가 고철 수집상 이전 유도한다

도시 미관 저해, 장기적으로 자진 이전 유도 및 단속 진행

   김해시는 지난 12월 2일부터 주거지역 내 고철 수집상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90개 이상의 고철 수집상이 밀집되어 있는 칠산서부동은 일부 고철 수집상이 주택과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 소음ㆍ분진 피해와 더불어 폐윤활유의 토양 유입 등 2차 환경오염까지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고철 수집상이 난립하는 것은 고철 수집업은 2,000㎡이하면 폐기물관리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개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사업장의 설치 제한과 토지 소유자 파악 후 임대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불허토록 설득할 예정이며, 고철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업체는 위반사항 정도를 감안해 일정기간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지만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조치(고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및 '건축법' 위반자는 관계부서 이첩 후 위반 시설물 폐쇄 및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33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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