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1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22일 (월) 10:23

얌체 불법 현수막 '꼼짝마'

김해시, 도내 최초 광고주에 과태료 1억4,700만 원 부과

비주얼 홍보

  • 얌체 불법 현수막 '꼼짝마'1






   장유2동에 사는 이 모(여, 33세) 씨는 얼마전 불법 현수막때문에 부상을 당할 뻔 했다. 불법 현수막 고정용 줄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길을 걷던 자신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순간 몸을 피해 아찔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씨처럼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는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최근 고의적이고 집단적으로 진행된 불법 현수막 게시건에 대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시는 모 아파트 분양 광고를 설치한 광고주에게 경남 도내 최초로 과태료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 구성을 위해 50~9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 각자 전화번호를 부여한 다음, 행정을 비웃듯이 관내 전 지역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시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해당 불법 행위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 원 이하라는 것을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시에서는 매일 전화별로 건수를 정해 설치한 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시 관내 지정 게시대는 추첨을 통해 장소를 지정받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장소에 게시하기 쉽지 않음에도 광고주들이 양심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들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함부로 걸려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을 동시에 진행해 불법 광고물 없는 김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