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4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21일 (수) 09:22

슬레이트 지붕 처리 비용 지원

2월 한 달간 읍면동에 신청,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

   김해시는 2월 한 달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주택 소유자와 철거ㆍ처리 비용의 협의가 완료된 가옥이며, 사회취약계층부터 지원한다.
   올해는 2억 1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의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김해시에는 현재 8,000여 건물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전후 산업화 시기에 맞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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