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4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21일 (수) 09:29

'간단e납부' 확대 시행

상하수도ㆍ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4종 추가

   그동안 납부고지서로 공과급 전용 수납기나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었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도 지난 1월 1일부터 '간단e납부' 적용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영업 시간 외에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현 체계를 개선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통합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세외수입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