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5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2월 02일 (월) 08:23

장애인 전용구역 단속 강화

단속 도우미 신청하세요

   김해시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월 중 12명의 장애인을 주차단속 도우미로 채용해 대형마트, 아파트, 의료시설, 관광휴게 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로 선발되면 단속공무원의 지도를 받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와 불법주차 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5,580원(교통비 별도) 이다.
   시가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70건이고,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건수는 400건에 달한다.
문의 ☎  330-330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