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6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2월 11일 (수) 10:48

살기좋은 농촌 만든다

201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김해시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1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5동, 빈집 정비사업 10동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15동 등 총 30동에 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사업 희망자에 대해 자비 212만 원 부담 시 동당 548만 원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일반지붕 동당 100만 원, 슬레이트 지붕 동당 386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5동을 선정해 5억 5천만 원 융자금을 연이율 2.7%(만 65세 이상 노인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개량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지원 대상일 경우 취ㆍ등록세 면제(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건축 시), 세재혜택도 주어지게 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시는 대상자를 2월 중 읍ㆍ면을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올해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33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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