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7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2월 17일 (화) 09:43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사업면적 3만㎡ 미만 민간 발주 건설공사 대상 전액 지원

   그동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올해 2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로 김해시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업자는 가까운 매장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전 해당지역에 매장 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김해시에서 시행된 지표조사는 총 63건 이었으며 이 가운데 52건이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임을 감안하면 이 제도 시행으로 건당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 042-5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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