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수) 09:22

[김재금 의원] 우리 아이들 급식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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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금 의원] 우리 아이들 급식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1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대표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 싸움에 우리 아이들 밥그릇만 터지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지사 취임사에 보면 “무상급식과 노인틀니 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놓고선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4년 2월 17일 경상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경상남도 김명훈 부교육감 간의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해놓고 감사를 핑계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도지사라는 오명을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신 분이 이런 약속하나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큰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식비 대신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50여만원을 지원받고자 내가 서민임을 스스로 알려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월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과세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등 16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공무원은 그 입력 작업을
하나하나 해야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정력 낭비입니까?


우리시는 2015년 본예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4십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사업이란 명목으로 비슷한 사업을 함으로서 예산의 중복편성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4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보내되 밥은 싸주거나 돈을 내어야 한다는 말인데,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이 밥값은 제돈으로 내어야한다는 말과 같은데 이
얼마나 웃기는 얘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신년사에서 "2년 만에 4538억원의 빚을 갚았습니다"라며 재정건전성이 강화됐음을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1561억원 흑자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던 급식비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빚더미를 청산하고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까지 설치운영 한다고 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시민이나,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도 1인당 50만원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지사님!
우리아이들 급식은 그대로 시행하시고 나머지 예산을 김해시 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민자녀 교육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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