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수) 09:29

[김형수 의원] 아이들 밥값 빼앗아 서민자녀 교육지원 하는 사업은 즉시 중지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계속 되어야한다

김해시의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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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수 의원] 아이들 밥값 빼앗아 서민자녀 교육지원 하는 사업은 즉시 중지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계속 되어야한다1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지난 2014년 11월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청과 도교육청 사이의 힘겨루기로 인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남상남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257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비목을 급조, 신설해 의결했습니다.
경상남도의 강압적 예산편성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하고, 무상급식하고 받아온 초·중·고학생들은 당장 4월부터 자녀당 50~70여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산삭감으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인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예비비 중 33억원을 상당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민자녀 지원예산으로 통과시키는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경상남도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도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기 전인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에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상남도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의원의 이름을 빌어 서민자녀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부가 의원의 이름으로 경상남도에 만들어준 OO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김해”만 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굴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시의 예산 편성권과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금은 시의회의 조례제정권 마저 짓밟히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잘한 결정'이란 응답은 32%에 그친 반면,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은 59.7%였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3%, "무상급식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상남도의 초법적 일방적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와 조례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학교급식비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당수 시의원들과 김해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18개 시·군으로 하여금 급식 지원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게 하고 졸속 중복 예산인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제도화 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55만 대도시의 김해시의 시의원으로 경상남도의 굴욕적이고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고 김해시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시의회가 만든 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소외계층 자녀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치받는 선별적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도 시민도 공감하지 못하는 서민자녀 교육자원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도의 조례도, 우리시의 조례도, 예산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에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와 예산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지자체에서 초법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후 법적효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변경될 여지도 있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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