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2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10일 (금) 08:57

소송 이겨 소중한 예산 지킨다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10연속 승소

   김해시가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동안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고 10연속으로 승소하면서 시의 소중한 예산을 지켜냈다.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이란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개인 명의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도로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문제점은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상당수가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소유권이 제때 정리되지 않아 당시 토지의 원소유자가 도로 개설에 대해 구두나 문서를 통해 사용 승낙을 하였거나, 토지를 보상해줬을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문서가 없고, 대부분 입증 책임이 관리청인 지자체에 있어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가 토지 명의자인 개인 사유권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세월이 많이 흘러 도로 개설 경위에 대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점 때문에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시는 전문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소송 지역의 고문이나 원로를 직접 찾아가 새마을사업 당시 토지 등의 기부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영상자료 발굴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매진했고, 이러한 노력이 연속 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10연속 승소를 통해 부당이득금 3억5천만 원과 앞으로 매월 임료 11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 중에서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이 59건 중 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금까지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시의 소중한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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