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6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5월 20일 (수) 11: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계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ㆍ확대된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지급하고, 좀 덜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ㆍ교육급여 등 일부 급여를 지원하게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 기준선 도입과 지역별 실제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이전보다 보장 수준이 현실화 된다.
   김해시는 제도 시행 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맞춤형 복지급여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총괄반, 홍보ㆍ교육반, 통합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청ㆍ접수 등 업무 폭주에 대비해 민간보조인력을 4월 말에 채용, 5월 말부터 읍면동 업무를 지원하도록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7월 20일 첫 급여 지급에 앞서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330-274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