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0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7월 01일 (수) 10:47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농가 불편 해소 위해 7월 10일까지로 연장

   김해시가 최근 가뭄 확산에 따른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고려해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기간을 애초 6월 15일에서 7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직불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농관원사무소에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3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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