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7월 10일 (금) 10:35

보복운전 집중단속

'도로교통법'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에서는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통질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7월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서는 지난 달 8일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시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운전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 영상자료를 신고하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보복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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