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3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7월 30일 (목) 17:53

전국 최초 사무분장 규정 제정

업무 효율성 높여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

   김해시의 공무원 정원은 1,581명으로 공무원 1명이 주민 334명을 담당하고 있어 여타 지자체 평균보다 훨씬 웃돈다.
   인근 창원시는 공무원 1명이 244명, 밀양시 120명에 비해 공무원 1명은 많게는 주민 214명이나 더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조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규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사문분장 규정을 보면 주요 시책 추진 관련 사무 등 고난도 업무는 직급이 높은 담당주사 또는 6급 무보직 등 경험이 많은 직원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해 시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적은 인력으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전철 MRG 부담 등으로 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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