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8월 11일 (화) 10:23

김해시, 불법현수막 '철퇴!'

삼계K지역주택조합에 2억3천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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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게릴라식으로 걸리는 불법현수막에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행정을 펼쳤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권력을 비웃듯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강력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아파트 조합사업 업무 자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2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삼계K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지금까지 장유H지역주택조합 1억5천만 원, 장유D아파트 분양 3천만 원, 삼계S지역주택조합 1천만 원 등 총 4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 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ㆍ지속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인데, 시는 현수막별 개별 전화번호를 이용, 건당 수당 목적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 영업행위로 인정해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ㆍ부과 조치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거는 업체는 철저히 단속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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