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6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9월 01일 (화) 10:58

체불 없는 김해 만들기 '성공'

클린페이 시스템 운영 이후 체불 민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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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 없는 김해 만들기 '성공'1






   김해시가 지난해 3월 경남도내 최초로 도입한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관급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원도급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실시간 확인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2월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 총 605건 538억4천만 원을 클린페이 시스템으로 직불 처리해 현재까지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의 체불민원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 제로, 불만 제로'를 달성했다.
   시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원청 업체 및 담당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원도급ㆍ하도급 업체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년 2회 지속적으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의 클린페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고, 밀양시는 올해 8월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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