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7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9월 11일 (금) 13:23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대책 수립

징수 목표 90억 원 설정, 차량ㆍ부동산 공매 등 행정제재 강화

   김해시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9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합동징수 체제에 돌입한다.
   9월 2일 현재 총 체납액은 45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동안 69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주된 체납액은 국세 체납, 취득세, 재산세 순으로 많다.
   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485명, 200억 원)에 대해서는 방문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원 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체재를 실시해 징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2.7%(102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읍면동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매월 1~2회 시 전역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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